최종편집 : 2024.05.16 21:06
Today : 2024.05.17 (금)

  • 맑음속초15.7℃
  • 맑음6.9℃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7.4℃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7.2℃
  • 박무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2.0℃
  • 박무인천12.4℃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12.7℃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9.2℃
  • 구름많음청주13.3℃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9.5℃
  • 구름조금창원14.0℃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5.4℃
  • 구름조금목포15.2℃
  • 맑음여수15.6℃
  • 구름조금흑산도14.8℃
  • 구름조금완도17.2℃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8.1℃
  • 박무홍성(예)11.7℃
  • 맑음12.1℃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5.6℃
  • 구름조금성산15.8℃
  • 맑음서귀포16.7℃
  • 구름조금진주8.7℃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9.4℃
  • 맑음13.1℃
  • 구름조금부안15.5℃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12.8℃
  • 구름조금남원10.2℃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2.3℃
  • 구름조금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0.2℃
  • 구름조금북창원14.6℃
  • 구름조금양산시13.2℃
  • 구름조금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9.7℃
  • 구름조금해남10.8℃
  • 구름조금고흥12.8℃
  • 구름조금의령군9.4℃
  • 구름조금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1.5℃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6.8℃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7.9℃
  • 구름조금거창7.1℃
  • 구름조금합천14.9℃
  • 맑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9.9℃
  • 맑음거제15.9℃
  • 구름조금남해16.3℃
  • 맑음11.1℃
기상청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

주택_임대차_계약_신고_포스터.jpg


충남도는 올해 5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제도 홍보 강화 및 신고 편의성 제고 등을 추진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자 결정했으며,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4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군(郡)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고,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정리된다”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