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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규암초 윤학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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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규암초 윤학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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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암초 윤학중 교장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등 기념일이 가장 많은 5월은 덥지도 춥지도 않으며 모기 같이 우리를 귀찮게 하은 벌레도 없다. 학교에서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현장학습, 수학여행, 축제 등의 행사가 이 때에 열리니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다.

 

어린이는 가정과 나라의 보배다.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대 방정환 선생님이 아동잡지 ‘어린이’를 발간하면서 널리 쓰여졌다고 한다. 저출산 시대에 농어촌은 물론 도시까지 학생 수가 급감하여 많은 유치원과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니 미래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11개 항목으로 된 어린이헌장을 읽으며 어린이의 존재와 소중함을 되새겨야겠다.

 

생물학 1법칙이 ‘부모없는 자식없다’라고 한다. 부모는 나에게 유전적 기질을 그대로 이어준 분이고 오늘이 있기까지 오랜 세월 키워주신 분이다. 부모님과 일상적인 통화를 하는 지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척 부러웠던 적이 있다. 대개 돌아가신 뒤 후회한다.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찌 하겠는가.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 다행으로 알고 전화드리고 찾아 뵙고 어버이 날만이라도 효도하자.

 

요즘 선생님하기 참 어려운 시대이다. 학생을 지도하기도 어렵고 학부모를 상대하기도 쉽지 않다. 그 동안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택하고자 대학을 진학하였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변하였다. 교직을 스스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스승의 날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도 한다. 선생님은 남과 달리 부모 다음으로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 하지 않았던가?

 

몇 살부터 성년으로 인정할지는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 나라에서는 법률마다 다르다. 민법 등에서는 19세를,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18세를 성년으로 인정한다. 성년은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연령을 말한다. 즉, 매매나 혼인 등 재산적ㆍ신분적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한 인간이 성년이 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뒤따르며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다.

 

혼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 곧 부부이다. 과거에는 10대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지금은 취업, 주거, 개인의 자유 등을 이유로 결혼 연령이 30대 중후반으로 늦어지거나 아예 혼자살기를 택하기도 한다.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이혼율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저조하다. 이러한 경향은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원활한 의사소통, 이해와 배려의 가정문화가 절실해 보인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몇몇 기념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최소단위이며 기초이다. 기초가 허술하고 무너지면 결코 국가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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